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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5694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11. 16.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D는 2012년경 H회사 천안지점 지점장으로, 2014년 I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3.경에는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 G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친인척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왔다. 2) 피고 E는 피고 D의 어머니이자 피고 G의 대표이사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피고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 F은 2013년경부터 H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경부터는 I회사 중서부본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모아 피고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 D, E, F의 불법행위 1) 피고 D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E, F과 공모하여 직접 또는 피고 G에서 근무하는 자금모집책들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특별한 계약 기간 없이 언제든지 원금의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받았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 G나 피고 D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D, E, F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2015. 5. 20.부터 2017. 1. 12.까지 투자한 811,660,000원 중 489,660,000원을, 원고 B은 2016. 1.경부터 2017. 1. 12.까지 투자한 236,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원고 C은 2015. 12. 8.부터 2016. 12. 26.까지 투자한 283,000,000원 중 189,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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