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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37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6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2019. 7.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매장에 대한 설계 및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다.

회차 금액 지급날짜 누계기성율 1차 45,000,000원 2016. 2. 19. 15% 2차 45,000,000원 2016. 3. 4. 30% 3차 45,000,000원 2016. 3. 17. 45% 4차 90,000,000원 2016. 3. 18. 전자어음지급 (만기일 추후 확정) 60% 5차 45,000,000원 2016. 3. 25. 90% 6차 60,000,000원 2016. 4. 12. 100% 합계 330,000,000원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성고가 누계기성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피고가 판단한 경우 상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2016. 2. 19. 45,000,000원, 2016. 3. 4. 4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6. 3. 25.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3. 25., 만기일 2016. 6. 26.로 된 전자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전자어음은 최종 부도처리되어 해당 어음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큐비클 지정칼라 미설치, 액세서리 누락 등 총 72개 항목에 대한 하자체크리스트(이하 ‘이 사건 하자체크리스트’라 한다)를 첨부하여 원고가 2016. 4. 4.까지 이 사건 하자체크리스트상 각 항목에 대한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이고,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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