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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6404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5,987,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나. 18,633,87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이치원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ㆍ교부하였다.

순번 발행일 어음금액 수취인 만기일 지급은행 1 2016. 4. 26. 175,987,931원 소외 회사 2016. 9. 30.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 2 2016. 7. 6. 18,633,879원 2016. 10. 10. 3 2016. 7. 20. 39,943,959원 2016. 11. 10. 4 2016. 8. 18. 40,364,821원 2016. 12. 10. 나.

원고는 2016. 4. 28.경부터 2016. 8. 22.경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액면금 상당의 어음할인을 해 준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각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로 부도처리 후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175,987,931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위 18,633,879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위 39,943,959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위 40,364,821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및 취득 경위, 소외 회사가 직접 발행한 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는 방식이 아닌 피고로부터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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