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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758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토공사업, 실내건축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3.경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근린생활시설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5,000,000원, 잔금 4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2. 23. ~ 2018. 4. 30.‘로 정하여 수급받았고, 위 공사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 ’공사의 잔금 부분은 울산 중구 D 다세대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포함해서 잔금을 완납하고, D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대물처리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88,409,7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약조항을 삭제하였다

이하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하였고,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88,409,750원 중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상 공사대금 88,409,750원 중 미지급한 63,409,750원(= 88,409,75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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