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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발 년 아 왜 이 시간에 다녀,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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