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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위 F은 피해자에게 “ 돈 없다, 배째라,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 배째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4. 5. 07:12 경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 경찰서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1 항 기재 업무 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서 강력 2 팀 소속 경사 G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진술 자’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H(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 술 값 변제 확인서 제출) [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서 맥주 6 병, 소주 3 병, 안주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F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그리고 피고인이 ‘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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