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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9243
배당이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평택시 D 답 3,615㎡와 E 답 1,9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 소외 F이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 온 사실, ② 위 F은 2004. 10. 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5,200만 원에 매도하고, 2004. 10. 18.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③ 위 매매 당시 F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0. 19. 접수 제52602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당시 원고는 그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주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던 G에게 2013. 1. 그 차임(지료)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원고의 누나인 소외 H과 협의하여 2013년까지는 원고의 모친 I가 종전대로 차임을 받되(위 F은 2008. 7. 15. 사망하였다), 이후에는 피고가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의 차임(지료)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한 사실, 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한 채, 위 F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14가단46681)를 제기한 사실, ⑥ 이에 피고는 2014. 12.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4억 원)을 하였고,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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