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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3 2013가단109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1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피고 B은 2014. 1. 1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0. 31. D 소유인 안성시 E 답 4,330㎡ 및 F 답 3,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5.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0. 5.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9. 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피고들이 2011. 5.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유치권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9. 1. 8.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후 2011. 9. 16. 취소기각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4379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D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초 토목 공사대금 301,5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C은 D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실수 식재 공사대금 8,95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2. 6. 28.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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