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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4.12.30 2014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0가소12288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료청구 소송 1) C는, 2000. 9.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 8.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건물을 C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12288호로 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2. 5. 24. “피고는 원고에게, 3,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2.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10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지료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원고의 제1차 청구이의의 소 1) 피고는 2012. 6. 21. 이 사건 지료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9필지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9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지료판결에서 정한 지료채무 중 "3,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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