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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5,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답 3,615㎡와 D 답 1,9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E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오다가 2004. 10. 5.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5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4. 10. 18.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매매 당시 E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0. 19. 접수 제52602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채, E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14가단46681)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4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을 하였고, 2014. 12. 3.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2770)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이 법원 2015나29937, 2994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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