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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4. 15.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5. 7. 15. 위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2층에 있는 SK텔레콤 'E' 대리점 내에서, B로부터 받아둔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이름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H, I, J)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E 소속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친척의 개통건이니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L에게 보내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란에 ‘K’ 주소란에 ‘울산 남구 M 301호’, 서명날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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