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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6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53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주장

가. 원고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2. 6. 340만 원, 같은 해

4. 8. 17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는데 그로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결과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920만 원을 초과변제하였는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본소에 대한 항변과 동시에 반소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2. 6. 400만 원, ② 같은 해

2. 17. 90만 원, ③ 같은 해

3. 7. 200만 원, ④ 같은 해

4. 8. 200만 원을 각 이자 월 15%, 1개월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 변제기한은 대여일로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미변제된 원금 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변제기가 도래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20,116,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2. 6. 400만 원, ② 같은 해

2. 17. 90만 원, ③ 같은 해

3. 7. 200만 원, ④ 같은 해

4. 8. 200만 원을 각 이자 월 15%, 1개월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고, 변제기한은 대여일로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위 각 대여일에 340만 원, 77만 원, 170만 원,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상의 각 변제일에 변제액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2006. 5. 16.경 채무종결 합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5. 16.경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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