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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5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반소 청구의 당부는 결국 피고가 구하는 각 대여금의 변제충당 후 잔액이 얼마인지에 달려있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여금 전반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그 순번에 따라 ‘제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대여일 원금 변제기 월이율 선이자공제(1개월) 실제 지급액 1 2006. 2. 6. 400만 원 2006. 8. 6. 15% 40만 원 360만 원 2 2006. 2. 17. 90만 원 2006. 5. 17. 13만 원 77만 원 3 2006. 3. 7. 200만 원 2006. 6. 7. 30만 원 170만 원 4 2006. 4. 6. (실제 지급일: 2006. 4. 8.) 200만 원 2006. 7. 6. 30만 원 170만 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2006. 3. 6.부터 2015. 2. 28. 사이에 별지 충당액계산표상의 각 변제일에 변제액 기재와 같은 돈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5. 3. 5.부터 2015. 6. 5.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 원금 및 적용 이율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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