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11]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D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점집을 찾아와 점을 보게 되어 위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 2010. 2. 1.경 위 ‘F’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사실은 굿을 해주더라도 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앞일을 잘 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조상 할머니가 돌봐 주어서 지금까지 돈도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조상할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만약에 잘 모시지 못하면 돈도 건강도 모두 잃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고, 가족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을 굿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 200만 원, 같은 해
3. 20. 530만 원, 같은 해
4. 12. 250만 원, 같은 해
5. 8. 350만 원, 같은 해
5. 16. 500만 원, 같은 해
5. 21. 3,800만 원, 같은 해
6. 14. 5,500만 원, 같은 해
6. 18. 320만 원, 같은 해
7. 25. 170만 원, 같은 해
8. 10. 350만 원, 같은 해
8. 15. 150만 원, 같은 해
8. 23. 150만 원, 같은 해
8. 24. 170만 원, 같은 해 10. 10. 350만 원, 같은 해 10. 17. 200만 원, 같은 해 10. 25. 750만 원, 같은 해 10. 30. 160만 원, 같은 해 11. 5. 3,100만 원, 2011. 4. 3. 3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690만 원을 편취하였고,
2. 2010. 6. 14. 위 점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청바지 사업이나 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청바지 사업과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조상할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