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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8.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임야에서 D에게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360㎡ 산림의 형질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1,407,56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적지복구비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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