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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19고정2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익산시 B 임야 15,769㎡ 소유자인 C종중 대표로 위 임야와 D 사이에 있는 E 소유 및 관리 분묘 앞 약 145㎡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1.5m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정리 통보, 각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의 지목에 관하여, 이 사건 부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야 경계 문제로 E와 분쟁이 있어 침범당한 부지의 원상복구를 시도한 것이고 담당공무원 문의를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임야 훼손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훼손 면적과 결과 등으로 보아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로 인한 산지전용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대로 설혹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의를 거쳤다고 하여 그로써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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