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운전하는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2016. 7. 14. 강원도 인제군 C 주변 D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상남 방면에서 신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을 앞둔 내리막 경사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반대쪽 길어깨 방호울타리 끝부분과 그 바로 뒤에 있는 바위를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충격 지점 도로 바깥쪽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진출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약 22m 가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채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늦어도 2014. 9.경부터 위 단절된 부분에 있던 갈매기 모양 안전표지판이 제거되고 방호울타리 끝부분 바로 뒤쪽에 커다란 바위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 사건 도로 중 사고 지점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약도 및 사진과 같다.
약도 사진
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A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E, F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1. 11.까지 A의 유족에게 100,605,590원, E에게 29,153,180원, F에게 11,967,320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G에게 8,8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방호울타리 수리비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시설을 유지하고 및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도로법 제23조 소정의 도로관리청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km 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곡선반경이 80m 이상 되어야 함에도 사고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