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과 트리아졸람(약품명 ‘할시온’, 이하 ‘할시온’)을 매매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지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양이 부족하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서 가져다주면 1개월치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지인들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스틸녹스(10mg ) 21정을 처방받아 같은 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아파트에 있는 B의 집 우편함(J호)에 넣어두어 B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에게 스틸녹스(10mg ) 총 413정과 할시온(0.25mg ) 총 84정을 158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수수 및 매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스틸녹스와 할시온을 매도하던 중 B로부터 더 많은 양을 판매할 것을 요청받자 지인들로 하여금 대리처방 받도록 한 후 이를 수수하거나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K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8. 10. 30.경 지인인 K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