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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1548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인 서울 중구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매도인 겸 수탁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1. 위 피고들(이하 ‘피고 분양관련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J호, K호, L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242,039,000원(J호), 242,039,000원(K호), 228,500,000원(L호)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 위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4,203,900원(J호), 24,203,900원(K호), 22,850,000원(L호)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금(10%), 5회에 걸쳐 각 지정일자에 중도금(각 10%씩 총 50%), 입주지정일에 잔금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중도금대출) 피고 D(필요한 경우 피고 E가 연대하여 보증한 경우 포함)이 원고를 위하여 분양금 대출보증을 한 경우에는 본 대출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는 아래의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피고 D이 원고에게 중도금대출을 알선하는 경우 대출은행은 피고 D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은행으로 하고, 대출신청시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 D이 통보한 기한까지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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