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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재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1. 6. 23.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1. 4.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4:4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카렌스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 손가방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4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00:5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서 직원 H에게 숙박을 의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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