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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합11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4.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06.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0. 10:40경 서울 송파구 D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면서 "야, 일어나.

소리치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해. 옷을 모두 벗어.

”라고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야,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에서 현금 22,000원과 카드를 모두 꺼내게 한 후 이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칼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들이대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발목 그리고 입과 눈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회보서, 유전자 검색결과 회보

1.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9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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