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5 2014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7:3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102동 516호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다방에 전화하여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이에 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커피 2잔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던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3cm)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칼 좀 내려 놓으세요”라고 애원하자 “씨발년아,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으며 “깨물어도 좋으니까 힘차게 빨어, 어차피 너도 오늘 죽고 나도 죽는데 나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