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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5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03:28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지점 신문 보급소에서, 과거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에 벽돌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트리고, 시가 700,000원 상당의 광고지 분리기를 발로 차 쓰러뜨려 부수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잡고 뜯어 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합계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밤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D 지점 신문 보급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운전면허상 세 내역,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 피해 보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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