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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 무도장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8. 00:46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55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낫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C을 협박하는 것을 본 피해자 F(40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 인 위 낫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약 15cm 가량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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