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모자(母子) 사이로 부산 남구 H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D은 그곳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H주유소에서,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등유 약 70%, 윤활기유 약 30%)를 지하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비밀배관을 설치한 다음,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경유를 비밀배관을 통하여 고객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에 1일 평균 약 2,500L(정상가 기준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11, 12, 15번) 쟁점에 대한 판단(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
1.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경 가짜 경유 4만L를 매입하여, 2011. 9.과 2012. 5. 두 달 동안 판매하였을 뿐,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1일 평균 약 2,500L의 가짜 경유를 판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③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등유를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④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2011. 9.과 2012. 5.에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계속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아래 ⑤항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