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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칸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 무면허) 하다가 화물칸 문이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 의해 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 뺑소니 범 ”으로 몰아가자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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