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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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