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2010. 5. 26. 이 사건 대출중개약정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주식 125만 주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이체 받을 당시 위 주식은 1주당 2,185원으로서 125만 주의 가액은 합계 2,731,250,000원(= 2,185원 × 125만 주)이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1주당 3,156.78원, 125만 주 가액 합계 3,945,975,000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횡령액수는 횡령죄가 성립할 당시의 재물의 가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처분하여 횡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횡령액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한 위 125만 주의 가액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취득대금 란에 기재된 2,089,673,550원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횡령액수를 피해자의 주식취득 가액인 3,945,975,000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는 항소이유로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사실의 오인은 공소범죄사실,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