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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2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단순일죄일 뿐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C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C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재수사할 거요 징역형까지 살 것입니다 모두가 허위로 조작하여 경찰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C이 증거 등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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