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정2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4. 18: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D( 여, 54세)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19:5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그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이 병원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D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다가갔다.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G(62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넌 뭐냐,
씨발 칼로 배 떼기를 찔러 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