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7: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