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새벽 04:00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간 뒤 약 3시간이 지난 아침 06:5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 와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