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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노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만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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