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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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