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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16:30경 인천 서구 B, 105동 1406호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A 명의 계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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