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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4. 8. 11. 내지 12.경 인천시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 및 펀드로 발생하는 수익에 2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717]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406호 앞 노상에서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거래확인서 등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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