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6고정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일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B) 및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