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9635
부동산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1기재토지를인도하고,별지 목록2기재건물을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1기재토지를인도하고,별지 목록2기재건물을명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