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1 2016가단54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대하여201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대하여2012.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