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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1 2016가단54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대하여201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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