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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182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2005. 9. 25.부터 마루시공 및 실내인테리어 관련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2. 22.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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