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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486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4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먼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7.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소재 연립주택 공사현장의 오배수 설비공사(보일러 및 난방코일 등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000만 원에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일단 구두로 체결한 뒤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되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6. 10. 말경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자문을 맡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자신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그 업무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인 점,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당초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애드웰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와 을 제2, 3호증을 통하여 ‘원고 본인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12,232,857원과 자재비 1,501,300원’의 지급의사를 밝히면서 이 법원에 타협적 해결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피고로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기성고 공사대금 미지급 및 계약서 작성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기성고 공사비가 총 28,942,300원(= 인건비 27,530,000원 자재비 1,412,300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기성고 공사비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인건비자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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