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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2 2015나102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0. 피고로부터 강원 정선군 C에 대한 공장용지개발 및 기초, 토목공사, 건축공사, 사토장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9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 피고 사이에 ①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서의 무연탄 야적장 공사 외 3건의 공사를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2013. 7. 17.자 도급계약서와 ②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서의 가시설 흙막이 공사 외 3건의 공사를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각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2013. 10. 20.자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토공 물량증가, 옹벽공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공사대금이 합계 861,742,012원 상당 증액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6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1,742,0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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