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3. 21.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B 임야 28,098㎡ 중 16,000㎡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 산지에서 토석채취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산지 및 인접 토지인 전남 해남군 C에서 석재를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훼손한 산지를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9. 23.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31,041㎡ 중 22,613㎡, E 임야 31,835㎡ 중 21,842㎡, F 임야 11,571㎡ 중 1,492㎡, B 임야 28,098㎡ 중 25,31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7. 2. 2. 위 신청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 다시 같은 취지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전라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8. 기존 허가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복구공사 완료 후 재신청하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서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허가지는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