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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11286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4. 피고로부터 해남군 B 외 2필지 토석채취장 면적 기준 49,191㎡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기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기존 토석채취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본 기간연장허가는 토석채취 사업과 사업장 내 비탈면 복구공사를 병행하기 위한 허가’임을 밝히면서 기존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산지복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토석채취허가지 중간복구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전문가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안된 ①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안, ② 당초 토석채취허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조정하여 신청하는 방안, ③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복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서 산지복구설계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하면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남군 C 외 7필지 토석채취장 면적 기준 92,382㎡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이하 ‘종전 제1차 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제1차 허가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유를 들어 그 신청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본 사업장은 토석채취사업과 사업장 내 비탈면 복구공사를 병행하는 조건부 기간연장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기간: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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