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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8 2018고정1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C은 고흥군수로부터 전남 고흥군 D 일부, E, F 등(이하 ‘허가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9. 27.경 C과 전남 고흥군 D 상단에 대한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고흥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B은 피고인에게 허가지가 아닌 전남 고흥군 H, D 일부에서 복구공사 명목으로 토석을 채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임야 복구공사 명목으로 암석 3,000㎥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허가지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허가지 등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감사에서 전남 고흥군 D 상단에 돌출된 바위가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자 2016. 9.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복구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구간은 ‘전남 고흥군 D 상단’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위 D 중 허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나. 허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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