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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E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및 거래처 직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가 먼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 약 2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불안증상,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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