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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8노43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봉투에 넣어두었던 100만 원을 낚아채어 가 절취한 것임에도,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C에게 맡겨놓았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C로부터 돌려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봉투를 낚아채어 피고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만 원이 피고인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교부된 금원이 아닌 절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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