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2.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약사로 있는 E 약국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인천 남구 F 건물 C 동 102호 E 약국에서 약국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가 직원들 보너스 주려고 찾아 둔 돈 100만 원이 없어 졌고 CCTV를 확인해 보니 D이 가져갔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위 E 약국에서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찾아온 위 F 건물 C 동 건물주 H에게 "D 씨가 폭행, 횡령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구속되기 전에 약국 통장, OTP를 훔쳐 가서 나 모르게 돈을 훔쳐 갔다, D이 가져간 돈이 10억이나 된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5. 3. 30. 자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E 약국에 있는 책상 서랍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 두었는데 위 돈이 사라지자 약국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위 영상에는 피해 자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 내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2) 피고 인은 위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돈 봉투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볼 때 함께 있던 약국 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