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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1 2017가단4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9. 24.과 2015. 7. 15. 원고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1,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6,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8,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200만주가 상장되면 그 상장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위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하여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4. 5,000만원, 2015. 7. 15.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 차용일인 2014. 9. 24.과 2015. 7. 15.로부터 짧게는 1년 8개월, 길게는 2년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21. 무렵까지도 C 주식의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불확정기한은 위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 2017. 3. 21.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1,500만원을 뺀 나머지 6,500만원(= 8,000만원 - 1,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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