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130호(본소,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로 ① 대여금 2억 5,960만원, 미지급 임대료 2,000만원의 합계 2억 8,000만원 지급, ② 2013. 12.경 2억 8,000만원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0. 14. ① 위 대여금 및 미지급 임대료 청구부분에 대해 위 대여금채권과 미지급 임대료 채권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위 대여금채권과 미지급 임대료 채권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약정금 청구부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 12월경 원고에게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으로 위 대여금채권 2억 5,960만원과 미지급 임대료채권 2,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무이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허위주장에 속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주장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